"종합지급결제사업자 취득 검토 안 해 …독과점 플랫폼 규정은 네이버 평가절하"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네이버 특혜법'으로 명명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7일 관련 보도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심지어 라이센스 취득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칼럼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네이버 특혜법'으로 명명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네이버는 은행이 아니면서 은행이 하는 일을 다 하지만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열외 돼 특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일환으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과금 납부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이에 금융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이같은 주장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사업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규제 차익을 추구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서 네이버가 ‘독과점 플랫폼’이라 규정된 것에 대해 "플랫폼 시장 획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금융회사들의 몫에 대해 지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표현은 네이버가 그간 플랫폼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네이버가 자신의 몫이 아님에도 남의 몫을 가져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대상을 연결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온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음은 물론, 혁신이 아니라 혁신적 탐욕이라며 그 간의 네이버의 비즈니스와 비전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쇼핑경험을 찾는 사용자, 금융이력부족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하는 모든 법령 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