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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 초래"


입력 2021.07.09 14:02 수정 2021.07.09 14:0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소기업중앙회 CI.ⓒ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이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에 더해 과도한 최저임금 수준, 공휴일 확대 등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긴요하다"면서 "우리 중소기업계는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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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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