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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제한형 주담대' 재출시…월상환액도 고정


입력 2021.07.14 12:14 수정 2021.07.14 12:1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이자 상승폭 연 0.75%p로 제한

시중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금리상승 제한형 주택담보대출와 월상환액 고정형 대출상품 세부 사항 ⓒ금융위원회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자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한다. 아울러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재판매돼 가계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를 일제히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15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것이란 판단에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실제금리가 하락하면서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과거 사례를 반영해 금리 상승폭을 줄이고 이용 대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로 제한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하지만 연간 상승 폭은 기존 1%p에서 0.75%p로 인하됐다. 시장금리가 올라도 이 기준 이상으로 대출이자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의 위험 부담을 감안해 기본금리는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보다 0.15∼0.20%p 높아진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과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등으로 제한됐던 가입 조건이 소득·집값 상관없이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 기존 차주가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가입한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10년 동안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판매를 시작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에 연 0.2~0.3%p를 더해 결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초장기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을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년간 두 상품의 운영 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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