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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망' 논란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 항소…SKB "반소 제기할 것"


입력 2021.07.15 18:21 수정 2021.07.15 18:21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결정…"법적 근거 없어"

SKB, 1심 판결 근거로 대응 나서…"반소 제기 계획"

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CP(콘텐츠 제공업자)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제1심 판결은 이처럼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실 및 법리적 오류이다. 제1심 판결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여부에 관한 사업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플릭스는 제1심 판결대로라면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를 자사 망에 설치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스 측은 "항소심에서는 ISP와 CP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생 및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제1심 판결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지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항소 결정에 SK브로드밴드도 대응에 나서면서 양 사의 법정 다툼이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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