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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했지만 검언유착 없었다' 이동재 1심 무죄…"정언유착 수사하라" 반격


입력 2021.07.17 05:16 수정 2021.07.17 08:5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됐다 인식 못시켜…다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

이동재 "실체 없는 검언유착으로 무리한 수사…정언유착 정치적 음모·배경 밝혀야"

한동훈 "조국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불법적 공권력 동원 책임 물어야 할 때"

서울중앙지검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항소 제기 검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여권 관련 비리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 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11개월 만이다.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이 전 기자가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전 기자 측과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정권이 부당하게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반격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3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는 공신력 기자로서 특종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해 취재 정보를 얻으려 하고, 백모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회유했다"며 "이런 행위는 기자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무죄 선고로 남아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막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 수사지휘권 발동 및 윤 전 총장 징계까지 밀어붙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까지 무리한 수사를 별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실제 선고 공판 직후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가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젠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변호인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진 만큼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사이 '정언유착'이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 검사장 역시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이라는 유령같은 거짓선동·공작은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착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를 적시하지 못했다. 올해 1월 변필건 전 형사1부장은 검언유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검사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은 여러 차례 결재하지 않아 이른바 '뭉개기 논란'이 빚어졌다.


한편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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