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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수영장 되고 헬스장 안되고' 혼란 가중…"수영·샤워보다 탈의실이 문제"


입력 2021.07.19 05:31 수정 2021.07.18 21:07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헬스장 이용객까지 수영장 샤워실로 몰려 코로나19 감염 위기감만 높여"

"물 속 염소 소독액에 바이러스 살 수 없어 수영이나 사워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

서울시의 한 헬스장 샤워시설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장 유무가 형평성에 어긋나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러닝머신이나 음악의 속도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세부지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헬스장과 탁구장 등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쓸 수 없지만 실외 골프장과 수영장 등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은 물론, 형평성 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수강 중인 김모(29)씨는 "헬스장과 함께 운영하는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 이용객이 수영장 샤워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센터도 암묵적으로 허용해준다"며 "샤워실에서는 대화를 나눌 수 없게 하는 등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면 되는 것을 수영장 샤워실만 허용하다 보니 오히려 헬스장 이용객까지 몰려 코로나 19 감염 위기는 더 높아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분명 샤워 중에는 대화를 나누지 말고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지만 필요 이상의 대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많다"며 "그런데도 제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평소 골프장을 자주 이용하는 김모(28)씨는 "골프장 샤워실 사용은 허용되기 때문에 운동 후 편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코로나 19 감염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샤워 후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용객 대부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착용 여부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헬스장 샤워실은 사용을 금지하고, 골프장 샤워실은 허용하는 것 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 다니는 이모(26)씨 또한 "회사 출근 전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헬스장에서는 운동 후 샤워를 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샤워실 사용을 금지시키려면 헬스장과 수영장 등 모두에 적용해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해 혼란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근거 및 기준에 기반한 지침을 마련해야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영장의 경우 샤워실이 허용돼야 하지만 헬스장과 골프장의 샤워실 허용 여부를 다르게 한 기준을 모르겠다"며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용인원 제한 등이 방역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이어 "물 속 염소 소독액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나 샤워를 할 때는 감염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 탈의실 또는 기타 시설을 통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마 부회장도 "주기적인 환기 시간과 이용객 인원 제한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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