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금품줬다고 진술한 적 없어…경찰에 물어봐라"
'사기 혐의' 4차 공판도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김씨는 '고개 푹'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사기 혐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하는 가운데, 김씨 측은 검찰·경찰·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들어온 김씨는 공판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공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엔 증인 출석을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공판을 5분 만에 마무리 지었다.
재판부는 2차례 연속 불출석한 증인 2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해 다음 공판 출석을 강제하기로 했다. 불출석한 또 다른 증인 1명은 이날이 첫 불출석이라 과태료 처분 없이 재소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현재로선 김씨가 금품을 줬다는 진술증거가 없다.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변호사인 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김씨는 금품을 줬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의례적으로 인맥 형성을 위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제공한 적은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문제될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 사건이고 게이트 사건이 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진술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경찰과 우리 주장이 다르다. 김씨가 자진해서 얘기를 했는지 압박성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며 "금품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없고, 어떤 증거로 진술을 받았다고 하는 지는 경찰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씨의 금품 로비 의혹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면서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모두 8명을 입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