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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10%p 확대…반도체·배터리 등 추가


입력 2021.07.26 15:40 수정 2021.07.26 15:4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강화

지식재산 취득 세제 지원 허용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는 26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분야에 대한 R&D·시설투자 지원을 시작한다. 일반 기업과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에만 적용하던 R&D·시설투자 공제에 국가전략기술 부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40~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10%p 늘었다.


시설투자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기존 보다 4%p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제 혜택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은)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이 가열되는 분야로 핵심기술 확보와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함께 기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과 기한도 늘어난다. 탄소중립 기술과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과 정비체계를 제도화 한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평가와 신규기술 도입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를 평가한다.


R&D 출연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과세특례제 적용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현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P 시장 공급은 8만6000건이나 수요는 2000건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지식재산 시장 수요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 것이다.


통합투자세액 기본 공제(중소 10%·중견 3%)와 함께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 각각 3%씩 추가 공제한다. 다만 대상자산은 투자금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만 대상으로 한다.


IP 분야 공급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한다.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술대여 경우 중소기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5% 세액감면하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기재부는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통한 소득ㅠ창출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장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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