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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게 죄"…與 양도세 손질, 시장선 회의론 빗발


입력 2021.08.03 05:13 수정 2021.08.02 15:4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다주택기간 배제

최종 1주택자 되는 시점, 보유·거주기간 산정

"수요 있는 곳에 규제 때리기…실효성 없어"

여당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당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시장 내 매물을 유도한단 목표지만, 시장에선 무주택자를 비롯해 기존 1주택자의 피해만 키울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與, 다주택자 압박…양도세 관련 혜택 축소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2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기존 9억원(시가)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1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일괄 적용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감안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다주택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거다.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보려면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라는 의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이후 3년 내 남은 1주택을 매각하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40%씩, 최대 80% 일률 적용되던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달라진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기존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굳히기' 할 듯…무주택·1주택자만 또 좌불안석

여당에선 해당 법안으로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내년 연말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만큼 시장 반발도 거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언제까지 집 있는 사람에게 투기꾼, 범죄자 프레임을 씌울 거냐"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가 아니라 이제 '굳히기'에 돌입하겠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시장 내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한 규제카드를 꺼내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다.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더한 규제로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주택 신규 취득자부터 혜택 축소를 검토한단 계획이지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1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미 유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세 부담 및 규제는 모두 적용받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평수를 넓히거나 학군 및 직장 등을 고려해 이사하려고 해도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논리는 보유세를 강하게 매기면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되고, 그때 강력한 양도세로 옳지 못한 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건데 하나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들이 굳이 집을 팔 요인이 사라져 시장 매물은 잠기고 매매건수는 줄어드는데 신고가는 계속 형성되는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아닌 규제만 하고 있다"며 "1주택자 중에서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벗어나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에선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만든 법안이지만, 결국 피해는 무주택, 1주택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많이 부여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세 부담만 늘리니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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