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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대디 되고 싶어요! ②] 육아휴직수당 최대 150만원…누가 월급을 포기할까?


입력 2021.08.07 05:27 수정 2021.08.07 16:2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전문가 "남성육아, 아이 정서·신체 발달 도움…가정 양성평등 실현"

한국, 해외 육아휴직 급여에 비해 턱없이 부족…"임금 80%까지 급여 보장해야"

"육아휴직 비용 모두 기업이 떠안을 수 없어…정부가 공적비용으로 지원해야"

육아휴직 ⓒ게티 이미지뱅크

육아가 여성, 엄마의 전유물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남성, 아빠 육아는 보편화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빠 육아가 아이의 정서와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막는 주요 원인인 경제적인 부담을 기업과 국가가 덜어줘야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엄마에게 치중된 육아보다 아빠의 참여로 자극이 다양해져 아이들의 정서와 인지도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특히 아빠의 육아는 비교적 활발한 신체활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체 발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 아동가족학과 정정희 교수는 "공동 육아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역할이 동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며 "가정 안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관 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독박육아가 가정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육아를 혼자서 책임지는 여성은 밤낮이 바뀌는 것은 물론 온갖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수 있다"며 "이때문에 부부간 다툼이 잦아지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경력단절 등의 직장 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기업은 남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때문에 남성들이 육아를 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느라 선뜻 신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부터 사내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웨덴에선 1970년대에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됐을 때 각계의 반발이 대단히 컸지만, 기업들이 먼저 적극 나서서 육아휴직 등 사내 복지 문화를 홍보하며 좋은 인재들을 끌어모은 사례가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육아휴직 같은 복지에 주력하는 등 긍정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도 시급화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들의 월급대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29.5%로 파악됐다. 휴직기간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르웨이는 2016년 기준 97.9%, 오스트리아 80.0%, 스웨덴 76.0% 등으로 집계됐다. 당장 이웃 나라인 일본도 58.4%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섰다.


정정희 교수는 "아이를 키우면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육아휴직 수당은 비현실적으로 낮다"며 "육아휴직 수당이 최대 150만원에 불과한데 누가 육아휴직을 위해 월급을 포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홍식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과 저소득 정규직을 제외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사 등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며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도 "육아휴직 비용에 대한 부담을 회사가 모두 떠안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공적인 비용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 기업의 육아휴직 문화가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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