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특혜 아냐…곱빼기 사법특혜? 그분생각"


입력 2021.08.10 13:36 수정 2021.08.10 13:4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가석방 요건 맞춰 절차대로 진행…이재용씨도 예외아냐"

"우리나라 교정 시설 수용률 110%…100% 맞추는 노력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가석방 심사 요건 완화가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 석방을 앞두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사전에 낮춰 특혜를 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너무 이르다)"며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가 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경영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은 가석방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