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건 맞춰 절차대로 진행…이재용씨도 예외아냐"
"우리나라 교정 시설 수용률 110%…100% 맞추는 노력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가석방 심사 요건 완화가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에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 석방을 앞두고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사전에 낮춰 특혜를 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너무 이르다)"며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가 된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로 경영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은 가석방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분 생각"이라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