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결 방안 위해 의견 청취"
日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반발
청와대는 19일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의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액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또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