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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공사 입찰 담합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 공정위 과징금


입력 2021.08.22 12:01 수정 2021.08.22 09:5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 담합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 및 한화시스템㈜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구 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고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입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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