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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노조 쟁의권 확보…3주 파업 시 6800억 손실


입력 2021.08.24 11:34 수정 2021.08.24 11:34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HMM

HMM은 “노조가 약 3주 파업 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이 5억8000만달러(6800억원)에 달한다”며 노조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HMM 측은 24일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육상노조와 20일에는 해상노조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에서 각각 임금단체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HMM에 따르면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 임금인상률은 약 10% 이상이다.


HMM 측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는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해상 노조에서 쟁의권을 가지게 됐다”며 “노조가 약 3주간 파업 실행 시 얼라이언스에 미치는 예상 피해액은 타 선사 선복 보상에 따른 직접적 영업 손실 등 약 5억8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는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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