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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복비 반값' 요구…중개사 "울고 싶어라"


입력 2021.08.25 06:29 수정 2021.08.24 17:5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7년만의 중개보수 개편…새 수수료율 이르면 10월 적용

임대인 무조건 '반값' 강짜, 중개사 "방법 없어" 골머리

이르면 10월부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중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시장에선 개편안에 맞춰 거래하자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콧대가 높아진 임대인들이 무조건 '반값'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업을 크게 하는 이들이 다른 중개업소를 찾겠다고 강짜를 부리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게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요율을 낮추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자, 개편안에 맞춰 수수료를 정하자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개편안은 금액대별를 세분화해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의 상한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추고 9억~12억원은 0.9%→0.5%, 12억~15억원은 0.9%→0.6%, 15억 초과은 0.9%→0.7%로 정해졌다.


단순 계산하면 6억원 짜리 주택 매매수 중개보수 상한은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60만원이 줄어든다. 9억원이면 810만원→450만원, 12억원이면 1080만원→720만원, 15억원이면 1350만원→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후에 작성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기까지 두달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반값' 복비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느는 모습이다. 때문에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 일거리도 부족한 와중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게 돼 공인중개사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서대문구 아현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안 그래도 거래가 없는데 이런 요청이 늘다보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인들이 반값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강짜를 부려도 공인중개사 입장에선 거절하기가 힘들다. 최근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임차인과 함께 중개사들도 '을'의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매물이 귀해져 원래부터 임대인들에겐 수수료를 기준대로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일단 손님한테 최대한 낮춰 받겠다고 달래는 놓았지만, 결국 이들의 뜻대로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미 협회 지도부는 단식투쟁을 시작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자세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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