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찰, 개혁 주장한 최강욱 보복기소…공소권 남용"
검찰 "최강욱, 허위 인턴서 발급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심리로 27일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확인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인턴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턴활동 시간이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이라고 적혀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한 주에 16시간씩 활동했다'는 뜻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총 16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1심에서 조씨가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수차례 청맥 사무실에 들러 영문 번역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한 것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인턴 확인서를 낸 것은 앞서 대학원 입시에 탈락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경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가로 검찰이 최 대표를 보복기소, 표적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피고인을 기소한다는 데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부장검사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을 정했는데,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2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