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 임용 제한법 추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2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연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됐지만, 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났다.
이에 태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