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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무색…작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823명


입력 2021.08.28 14:54 수정 2021.08.28 14:5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음주운전 전과자 임용 제한법 추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82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연초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됐지만, 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 394명·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났다.


이에 태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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