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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내달 6일부터 신청…1인 가구 직장건보료 17만원 이하


입력 2021.08.30 10:31 수정 2021.08.30 10: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6일부터 생년월일 요일제로 접수

대형마트·백화점·배달앱 못 써

12월 31일까지 사용…남으면 환수

상생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달 6일부터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테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기준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당시와 조금 달라졌다.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눴는데 외벌이 직장가입자 경우 가구원수 1인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인은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다. 가구원수는 최대 10인까지로 합계 건보료가 64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17만원, 2인 21만원, 3인 28만원 이하다. 4인은 35만원 이하, 10인은 67만원 아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가구는 2인 20만원, 3인 26만원, 4인 33만원 이하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2인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혼합 26만원 이하다. 3인 가구 맞벌이는 직장 31만원, 지역 35만원, 혼합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직장 39만원, 지역 43만원, 혼합 42만원 이하여야 한다. 10인 가구 맞벌이 경우 직장 64만원, 지역 67만원, 혼합 82만원 이하다.


TF는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 구성원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판단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계산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합산 보혐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표. ⓒ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표. ⓒ기획재정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몰·배달앱 등 사용 제한

국민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에 포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급대상이 된다.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처와 사용기한에 제한을 둔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도 단위 주소지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군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랭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치킨 등)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은 만나서 직접 결제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림을 받고 싶으면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과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인 내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지급 대상 여부는 내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본인 소유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고 기존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나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두 달 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 이의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고규창 TF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국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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