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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입력 2021.09.01 14:11 수정 2021.09.01 14:1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대중 신뢰 구축 의도, 정반대 결과 초래할 것"

정부, 60일 이내 서한에 공식 입장 회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이지만 수정 없이 입법되면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우려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되, 이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


특히 칸 특별보고관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30조 2항 문안을 '매우 모호하다'고 평가하며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HCHR 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서한은 외교부를 거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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