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회계책임자 벌금1000만원 판결에 결정·공고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1일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불명예 퇴진 사례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해 고발한 인물이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