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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입력 2021.09.01 15:54 수정 2021.09.01 15:5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선관위, 회계책임자 벌금1000만원 판결에 결정·공고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1일 확정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른 첫 불명예 퇴진 사례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해 고발한 인물이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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