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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생존 위해 발버둥 치는데…돌파구는 ‘오리무중’


입력 2021.09.03 06:00 수정 2021.09.02 15:5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고팍스 3배 수익 레버리지 상품 26종 폐지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사 공동 설립

금융당국·은행 미온적 태도 일관…불안감 고조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합작사 설립과 특금법에 위배될 수 있는 상품의 폐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어떤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최근 행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투명성 확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팍스는 지난 1일 상장위원회를 열고 프로(PRO) 마켓 종료와 함께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총 26종의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를 의결했다. 불·베어 계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의 3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가상자산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으로 해외 거래소로 원활하게 입출금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괴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는 트래블룰 요건 충족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최근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특금법 시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트래블 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트레블 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팍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프로(PRO) 마켓 종료 및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총 26종의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 공지사항.ⓒ홈페이지 갈무리.

거래소들의 노력과 별개로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임박한 사업자 신고일을 연기해 현재 화두인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창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예 시한을 연말까지 3개월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이같은 노력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금법 시행 한 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자 등록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신규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기존 거래소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는 현재 실명계좌는 받아놓은 상황이지만 은행들이 확인서 발급을 미루며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팍스와 같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업계 전체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은행권과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형 거래소들조차 애를 먹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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