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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기소' 결론냈지만…법정 문 열쇠는 '검찰 손에'


입력 2021.09.04 06:11 수정 2021.09.03 23: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소여부 결정은 검찰이…기소 결정시 공수처 '윤석열 사건' 수사 가속 전망

불기소 및 보강수사 요구시 검·공 갈등 재점화…'공수처 무용론' 압박 거셀 듯

공수처 "검찰은 공수처 결정 존중할 것, 보완수사 요구 응할 생각 전혀 없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하면서, 이제 기소(공소제기)권을 가진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로서는 검찰이 별다른 조건 없이 수사 결과를 수용해 조 교육감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보완 수사 등을 요구할 경우 검·공 갈등 재점화 등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했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있고 공소제기 권한은 없다. 이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3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는 '1호 사건' 수사를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으면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또한 출범 이후로 수사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공수처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발표일이 대선 일정과 가까울수록 '선거 개입 논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이 조 교육감 기소를 해주면 이후 수사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이 조 교육감 사건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불기소 처분할 경우 공수처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은 물론, 검찰-공수처 간 '권한 다툼'이 재점화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양 기관이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 간 명확한 업무 협의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은 3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 등을 내릴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은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 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 그었다.


또한 공수처 '1호 사건'이 증거 불충분 및 위법 절차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어가지 못하면 공수처는 입지를 위협받게 된다. 특히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고 지지기반이 돼주던 여권은 진보진영 인사인 조 교육감이 수사 대상이 된 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공수처는 여야 양쪽으로부터 '무용론' 압박을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조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까지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수사 자료는 증거들을 포함해 수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며, 이를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피의자 측에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심위는 소집 신청부터 의결까지 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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