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원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부터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 부채 과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됐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처벌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말소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말소의 남용을 방지한단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가능기간 연장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말소 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은 의무기간 이후 계약 갱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임대료 체남 등 법정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했다.
또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해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말소 후 2년 이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는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홍보해 임차인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