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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⑦]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가중처벌 가능한가


입력 2021.09.07 04:33 수정 2021.09.06 21: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전자발찌 착용자 물의 잇따르면서 국민들 불안 가중

법조계 "착용 자체가 가중처벌 요건 아니지만…양형에 불리할 수도"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 주는 물건…협박죄 성립 가능성"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처벌 수준 미미…형 강화해 예방효과 높여야"

위치추적 전자장치 ⓒ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전자발찌 부착을 내세워 시민을 협박하는 등 물의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범죄행위 당시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가중처벌 요소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범 예방효과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자발찌를 찬 남성 A(58)씨는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 등 협박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5범이며 올해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 중이었다.


또 6일에는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 B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다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에서도 같은 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C씨가 보호관찰소 경고를 무시하고 PD를 사칭해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그 자체로 가중처벌 요건은 아니지만,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전자발찌가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이를 수단 삼아 범죄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승혜 변호사는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 될수는 있다"면서도 "전자발찌는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어려워 단순협박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법원이나 보호관찰소가 부과한 준수사항을 함께 어겼다면 단순협박죄와 전자장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연합뉴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준수사항 위반 등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감안해 재범 예방 효과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는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처벌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할 것 ▲범죄로 이어지는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후 또다시 준수사항을 어겨야 처벌이 가능한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외출 제한 등 법원이 특정 범죄자들에게 명령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전자발찌나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한 수단인데 부착 기간에도 준수사항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정도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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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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