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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운하·양경수에 소극적이던 경찰, 강용석·김세의는 문 부수고 체포


입력 2021.09.09 05:23 수정 2021.09.09 07:1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조계 "유튜브 방송에 증거 다 있는데 과한 대응…형평성 어긋나"

정치권 인사 "대선 염두에 둔 정치수사…보수진영 갈라치기"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나서며 멀리 있는 동료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강제 체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한 조치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인물들의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이 끝내 문 손잡이를 부수고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10건 이상의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고 주장한 가세연과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세연 출연진들은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거듭 불응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와 관련해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면서 "10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올린 체포과정 영상의 한 장면.ⓒ뉴시스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사안이 없는데도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의견도 잇따른다.


특히 최근 '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초동 대응 논란을 일으키고, 서울 종로에서 8000여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에는 소극적이었던 데 비하면 지나치게 과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해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송치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같은 날 3명을 체포한 것은 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환 요구를 장기간 거부했다"며 "이들은 체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청도 거부했다. 대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며 로펌 인턴활동 확인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만 제출하고 체포를 면했다.


황 의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소환에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수사"라면서 "가세연을 체포하면 극우 지지층이 결속하고 야권 대선 후보자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하며 보수진영 갈라치기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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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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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ols 2021.09.09  04:29
    참가지가지하네  이것도 불공정  정의는  언제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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