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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서원에 1억원 배상? 어이가 없다"


입력 2021.09.09 10:25 수정 2021.09.09 10:2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대단히 유감" 항소 뜻 밝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이자 "어이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안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의 안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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