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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2라운드 돌입…정치권 압박에 밀린 금융당국


입력 2021.09.17 10:37 수정 2021.09.17 10: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감원, DLF건 최종 항소 결정

"검토 결과 법적 다툼 여지 있어"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는 비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여전히 금감원의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은 뒤 14일 만이다. 금감원은 법원이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여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다양한 법률 자문과의 논의 및 검토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나은행을 비롯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항소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권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 측에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며 취소비용도 금감원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금감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다수의 금융사 경영진에 징계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일 뿐 이 자체가 경영진에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다. 법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금감원도 항소 포기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항소해 법리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을 압박한 셈이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이 금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의원은 같은 성명에서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 만큼 제재 조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 및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와 제재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하고, 사전 사후 제재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제도를 개선해 향후 사전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독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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