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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지닥 등 실명계좌 발급 ‘고군분투’…거래량이 관건


입력 2021.09.23 13:05 수정 2021.09.23 13:0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사업자 신고 마감일 D-1…물밑 작업 속도

고팍스 가장 유력…빠르면 금일 발급 예상

거래량=수수료 수익…주요 판단지표 될 듯

서울 용산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는 암호화폐 지수가 표시돼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은행에게 유인이 될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소의 신뢰성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명계좌 발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4대 거래소+알파(α)’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고팍스와 지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고팍스는 빠르면 금일 오후,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고 사업자 신고 막차를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은행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잠시 미뤄두고 비트코인(BTC) 마켓 등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화입출금을 포기하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거래 대부분이 원화마켓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소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에 거래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실명계좌 발급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수수료 수익과 직결되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거래소의 신뢰성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있어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요인이 필요하고 결국 수수료 수익이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신뢰성과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거래소 외에 1~2개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거래소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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