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고 마감일 D-1…물밑 작업 속도
고팍스 가장 유력…빠르면 금일 발급 예상
거래량=수수료 수익…주요 판단지표 될 듯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서는 은행에게 유인이 될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소의 신뢰성이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명계좌 발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4대 거래소+알파(α)’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중소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고팍스와 지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고팍스는 빠르면 금일 오후,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고 사업자 신고 막차를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은행권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 운영을 잠시 미뤄두고 비트코인(BTC) 마켓 등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화입출금을 포기하고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거래 대부분이 원화마켓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할 경우 수수료 수익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소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에 거래량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실명계좌 발급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선 수수료 수익과 직결되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거래소의 신뢰성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있어 거래소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실명계좌 발급 요인이 필요하고 결국 수수료 수익이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신뢰성과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거래소 외에 1~2개 거래소가 추가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감안하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거래소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