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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피해자들...1심 “50% 배상” 판결


입력 2021.09.26 10:02 수정 2021.09.26 10: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A씨 등 3명 1심서 일부 승소

서울 삼성 서초 사옥 ⓒ삼성증권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약 28억1296만주가 입고된 것이다. 직원 일부가 이 중 501만2000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배당에서 “배당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노력해 당일 11시4분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다.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제도를 갖주치 못해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을 모두 삼성증권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각 4989만원, B씨는 3610만원, C씨는 2852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증권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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