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손 발 묶인 중소거래소, 신고 요건 완화 될까…가상자산법에 눈길


입력 2021.09.27 13:20 수정 2021.09.27 13:2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야당 실명계좌 삭제 등 기준 완화 논의

여야 상반된 의견에 합의여부는 미지수

“맹목적 기대보다는 자체 노력 수반해야”

지난 2018년 6월 25일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고팍스의 알트코인 상장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고팍스

고팍스와 한빗코 등 실명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업권법 제정을 통해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사업자요건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다만 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지닥 등 중소거래소들은 사업자신고 마감일까지 은행들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 거래소는 현재 코인 전용 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 전용 마켓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원화마켓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데다 대부분의 거래가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에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고팍스에만 상장된 가상화폐 크레딧코인은 하루에만 80% 이상 떨어지는 등 엄청난 하락폭을 보였다.


여기에 거래소의 생존이 담보되지 못하는 만큼 불안감을 느낀 이용자들의 탈출 행렬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버티더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소거래소들은 코인 전용 거래소로 운영한 뒤 추후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는 전략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업자 신고일 연기 등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회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윤창현·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계좌 요건을 삭제하거나 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이후에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사업자 요건 완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에서는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다 금융당국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거래소 신고 유예 기한 연기와 관련해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의 사업자 요건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요건 완화에 이견이 있는 만큼 맹목적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사업자 스스로도 실명계좌 발급 등 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