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용 비용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을 지내던 지난해 4월부터 약 9개월간 김씨에게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의원이 받은 차량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김 전 의원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담보성 성격으로 차량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오징어 사업 투자금으로 86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금액에는 김 전 의원의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