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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연휴 집회 신고 155건…모두 금지 통보"


입력 2021.10.01 22:43 수정 2021.10.01 22:4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집회 주최·참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서울시가 개천절 연휴 기간동안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연합뉴스TV

서울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2∼4일) 집회 신고를 한 28개 단체 전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브리핑을 통해 "개천절 연휴 기간 중 집회신고는28개 단체, 155건으로 모든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집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금지된 집회와 행사 등을 주최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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