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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보험사, 실손보험서 7년간 1조원 부당이득"


입력 2021.10.06 14:04 수정 2021.10.06 14:0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 전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환제도를 핑계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7년 간 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 간 1조440억원 규모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 의료비 부담의 상한액을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되돌려줌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다만 보험사는 실손보험이 실비 보상 상품인 만큼,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아마 실손보험 차원에서 보자면 이중지원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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