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유동규가 독단 결정 내릴 수 있나…'결재 라인' 수사 대상 가능성
법조계 "대장동 사업 설계자 자청한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충분히 가능"
"동시다발 압수수색 해야 증거인멸 막을 수 있어…검찰 수사의지 별로 없어 보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가운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아 소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한편,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과연 개발사업 설계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대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관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법조계는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비롯한 성남시 고위관계자 등 '결재 라인'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에 이 지사가 개입하고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화천대유의 자금이 이 지사 측에도 흘러들어 갔다면 배임 혐의는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신속하게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대상 1순위는 다른 곳도 아닌 성남시청"이라면서 "캐비닛에 문서가 있을 수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날 성남시청, 이 지사 자택 등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권 인사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이틀 만에 압수수색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지사 압수수색 커녕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수사는 한날한시에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가 아닌 일시 주거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했다는 점, 성남시청 또는 관련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았고, 수사 의지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한 장을 깔아도 성남시장이 결재한다고 했고, 이 지사 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자라고 했다. 이 지사가 유동규의 결재권자인 상황에서 충분히 이 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범죄 혐의가 더 짙은 대장동 사건에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