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에서 해수부 스탠스 지적 “보다 더 강하게”
문 장관 “해상풍력 최선 다하는 중,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실시한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 실행을 두고 감사위원들이 “해수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日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에 대한 원산지 점검 등 확대 대응책과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입지 선정 문제, 점점 늘어가는 해양쓰레기에 대처 등을 거론하며,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은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이 적지 않다며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가리비·돔·갈치·우렁쉥이·방어·홍어·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원산지 점검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의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좌표정보 없는 10개사업 제외) 입지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 중 어선밀집도·어획량·해상교통안전·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곳 중 단 1곳(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해상풍력 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초 해수부의 약속과는 달리, 어로 활동이나 해상교통·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남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막기 위한 해수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질책했다.
또한 더 이상의 무분별한 해상풍력사업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해상풍력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해수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고 일정 기준을 정립해 어민들과의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고 김태흠 위원장 또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해수부가 스탠스를 좀 더 명확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올해 연말 안에 나올 것”이라면서 “(해상풍력발전 관련해)해수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당사자들과 공생·상생을 위한 방향으로 토론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한 특단의 제도와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수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성과로 들며 “해수부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해양쓰레기 절감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와 관련해서도 보증금제·이력제 등의 체계적인 도입도 요구됐다.
이외에도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는 해수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독도 표기 오류, 북항 재개발 절차와 속도, 수산물 무역적자, 러시아·일본 등 국제적 관계에서의 해수부의 업그레이드 역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