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칙적으로 담당 직원이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 확인 뒤 출입절차 진행"
외부인이 대법관실을 방문하려면 대법관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이발하러 대법원 갔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의힘 측의 관련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제2항은 민원실 등 일부 부서 외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때 피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설명대로라면 8번의 방문 당시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작년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과 대법원 무죄 선고 이튿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