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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1.10.12 11:01 수정 2021.10.11 18:4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이 확대된다.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순환경제를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R&D 투자 예산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90억원으로, 비R&D 예산은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40억원까지 과감히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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