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이 확대된다.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순환경제를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R&D 투자 예산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90억원으로, 비R&D 예산은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40억원까지 과감히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