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집행"
"진실 규명 위해 합심해 최선을 다해…수사팀, 지도부 이견설 사실 아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윗선의 제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성남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성남시청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6일 오전 보도했다.
애초 이 지검장도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 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대검 등 '윗선'에서 '성남시청은 보류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되면서 압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수사방향에 이견을 제시한 수사팀 내 특수통 부부장 검사가 배제되는 등 '내분설'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이 당초 성남시청도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준비했다거나 중앙지검장 등의 지시로 제외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거론된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팀 내부나 지도부와의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능력 및 수사 의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김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김 총장이 성남시청에 고문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뭉개기'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며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성남시 압수수색을 뭉개고 있다가 시늉하듯 뒤늦게 착수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김 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민주당과 이 후보는 당당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