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자료 요구 위반 5200만원 과징금


입력 2021.10.18 12:03 수정 2021.10.18 11:4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비밀유지 등 조항 서면 미제공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조선기자재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주)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하청업체에 선박용 프로펠러 등 조선 기자재를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을 받는 과정에서 63곳에 도면 등 기술 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법에 명시된 비밀 유지 사항·권리 귀속 관계·대가 등을 적은 서면은 하청업체에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자신들 요구 사양과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하청업체에 줘야 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하청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해 원청업체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대해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