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적부심 결과도 관건…내일(20일) 오후 3시전 결론
검찰이 19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공에 1163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 구속 여부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되면 수사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제동이 걸렸던 수사는 다시 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
검찰은 김씨 구속심사 당시 핵심 물증으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내놨지만 김씨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점에 비춰 남 변호사 구속 여부는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을 받으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기에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20일 오후 3시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