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和 등 EU 주요국 노동개혁 성공 사례와 시사점
고용 활성화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노사균형 제도 확립 등 필요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성공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해 고용지표를 크게 개선시킨 독일·영국·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독일은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 확대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으로 노동 개혁에 성공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슈뢰더 정부가 하르츠 개혁을 단행해 해고제한법(해고의 정당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노동법원에 의한 해고구제를 규정한 법률)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 10인 이하)했고 파견기간의 상한(2년)도 폐지했다.
이후 2006년 들어선 메르켈 정부에서도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10인→ 20인 이하)했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등 노동개혁의 기조를 이어나갔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하르츠 개혁 시작 시기인 지난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그 결과, 독일의 고용률은 지난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또 파견규제 완화로 인해 지난 2003년 32만7000명이었던 파견근로자 수가 지난 2018년 100만1000명으로 3.1배 증가하며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영국은 노조 단체활동 규제와 파업절차 엄격화 등 노조활동 개혁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대처 정부는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무리한 파업관행을 막기 위해 노조의 과도한 단체활동을 개혁했다. 대표적으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과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기로 정한 클로즈드숍 조항을 불법화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캐머런 정부에 들어서는 돌발·장기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파업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7일→14일)하는 등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나갔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1976~1979년) 동안 1307만6000일에서 대처 정부 기간(1979~1990년) 동안 862만6000일로 감소했고 캐머런 정부(2010~2016년) 들어서는 53만3000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6.7점에서 2016년 8.4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고용여건이 개선돼 영국의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고 실업률은 1984년 11.9%에서 2016년 5.0%로 감소했다.
네덜란드도 시간제 고용 확대와 해고수당 상한 설정 등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해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지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루버스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빔콕 정부는 해고예고 기간 단축(6개월→ 1개월), 업무능력 결여로 인한 해고 허용 등 해고규제를 완화했고 파견사업 허가제를 폐지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후 2014년 뤼터 정부에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을 설정(근속기간 10년에 대해 1년당 월급의 1/3, 그 이후 1/2 수준으로 최대 7만5000유로로 제한)하는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장 38개월→ 24개월) 단축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전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지난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같은기간 11.3%에서 5.4%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1982년 52.8%에서 2019년 78.2%로 올랐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9.7%에서 3.4%로 하락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등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 정책들이 다수 도입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지난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지난 7월에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종사자 사업장 출입 허용 등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노조 단결권 강화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하회했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전개해왔다”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