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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 있다"…출소 4개월 만에 또 강간 시도 30대男 '징역 4년'


입력 2021.10.27 13:42 수정 2021.10.27 16:1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선고…죄질 좋지 않아"

무전취식. ⓒ연합뉴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하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러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집에 가면 현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 함께 집에 가자"고 유인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강간을 시도하려던 A씨의 복부를 발로 차고 A씨가 넘어진 사이 도망쳤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2월 28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하고, 다음 달 2일과 12일 지인 등의 가방에서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10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4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누범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편취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78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 또한 상당하다"며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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