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형사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유감을 표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28일 OTT음대협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OTT, 신탁단체들이 모여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음저협은 국내 OTT 4사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미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이들이 OTT기업들에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은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OTT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며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