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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엔 무딘 칼?…"대선까지 시간끌기 전략 펼칠 듯"


입력 2021.10.30 05:26 수정 2021.10.30 09:4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임기 못 채우고 쫓겨난 황무성…직권남용 혐의 전담수사팀 배당

녹취록만으론 혐의 적용 어려워…관건은 검찰의 수사의지

법조계 "수사하는 흉내는 내지만 이재명 끝내 소환 안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연 검찰이 여권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수 있을 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이 후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이 후보 등의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그해 3월 초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도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말한다.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이 인사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었던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대목이다.


녹취록에는 '시장님'이라는 언급이 7차례, '정 실장'은 총 8차례 등장한다. 황 전 사장은 여기서 거론되는 정 실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이재명 캠프 총괄 부실장을 맡고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의 관여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사퇴 배경에 이 후보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임명권을 가진 공무원인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직원인 황 전 사장의 사표 제출을 하급자에게 요구했다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임기가 남은 공무원을 그 의사에 반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직권남용이 된다"며 "황 전 사장이 재임 중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만큼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게 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운 만큼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청 늑장 압수수색, 주요 인물 기소 과정에서 배임 혐의 배제 등 수사의지가 부족한 듯한 모습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어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임 변호사는 "녹취록에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자인 이 후보의 지시 없이 직책이 낮은 이들의 강요만으로 사퇴했을리 없다는 건 현재로서는추측일 뿐"이라며 "검찰의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압수수색의 기본 중의 기본은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인데 지금까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지금의 검찰의 면면을 볼 때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이 후보나 측근들에게 무딘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 역시 "고발은 돼 있으니 고발인 조사와 황 전 사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하는 척 흉내는 내겠지만, 결국 이 후보를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 때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특검 도입 요구를 할 리는 없다"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수사를 뭉개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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