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 '배임·직권남용' 수사에 달렸다


입력 2021.11.01 05:25 수정 2021.10.31 21: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준 배경은?…이재명, 알고도 승인했나

황무성 사퇴강요 '윗선'은 누구?…사준모 "이재명 묵인이 상식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사건 실체는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 있다


법조계는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겨냥한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 규명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간부들과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한 배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에서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돌연 제거된 부분이다.


야권은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로비를 벌여 이러한 사업 구조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이러한 의사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는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설계를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흘러가도록 한 사업 설계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 수사도 관건으로 꼽힌다. 공사 초대 사장을 역임했던 황 전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사퇴 과정에 자신 또는 측근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전 사장이 사장 재임 시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분을 언급하며 의혹 제기 자체가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유 전 본부장도 최근 입장문에서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그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것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녹취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의혹 관련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 등을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황 전 사장의 임명과 사직서 제출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해야 하는데 직책이 낮은 유한기 전 본부장 등의 강요만으로 사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 전 시장의 지시 또는 묵인 등에 의해 이들이 공모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