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들 '한시름' …용역 후 민간개발안 제출 예정
국토부 "민간개발 실효성 있으면 민간주도 추진도 가능" 갈등 봉합?
정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을 당분간 접어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간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동자동 후암특계1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동자동 일대 건물·토지 소유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위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양측은 민간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는 대책위가 제시할 개발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실행 가능한 민간개발 방안이 있을 경우 민간주도로 추진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소집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구지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해당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개발방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사업을 강행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후 2023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민간개발 방안은 대책위가 곧 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인데, 일반적으로 용역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내 지구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개발안이 나올 때까지 지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협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소유주 대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도계위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곧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거주민과 소유주에게 모두 도움이 될 민간 개발안을 만들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책위의 민간개발안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협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 상 실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인지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의미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대책위가 현재 민간 개발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법령상 실제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의견"이라며 "개발안이 제출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갈 듯하다. 국토부도 그 전에는 사업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은 지난 2월5일 발표된 공공주도 사업으로,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