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 연루 의혹 결정적 단서 확보 못해
'한명숙 사건' 소환 가능성?…소환해도 수사진척 고려할 때 선거전 한창 시기될 듯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수처가 결정적 직접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권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을 것으로 보고 2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여전히 '대검 내 성명불상자'에 머무르고 있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일과 3일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역시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없었다"며 "고발사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무혐의를 자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는 수사팀이 이른 시일 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 윤 전 총장을 이 사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을 중심으로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움직임을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수사는 더욱 부담스러워 졌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해 결정적 단서를 찾게 되더라도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소환하게 될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수처가 현재까지 윤 전 총장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전 총장을 부르지 않고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해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 진척도를 고려할 때 선거전이 한창인 시기에 윤 전 총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수처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의 개입을 확인하고 혐의구성 요건이 갖춰진다면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할 수도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여야 양당 대선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처지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