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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CVC 허용 앞서 간담회 개최


입력 2021.11.11 14:03 수정 2021.11.11 10:4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 참석

내달 30일 법 시행 앞두고 의견 청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기관별 추진사항과 업계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대·중견 지주회사, 유관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추진사항과 업계 애로를 공유했다.


그동안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금지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늘자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내달 30일 시행한다.


간담회에서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부당한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육 국장은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 소통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을 통해 벤처투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양진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혁신성장과 유망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 및 협회들은 CVC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제도운영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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