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화물차량'은 법에 안나오는 말" 무죄
대법서 "일반인도 이해 가능" 유죄로 뒤집혀
출근시간 원활한 교통을 위해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알림판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역시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 오전 ‘10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는 알림판이 게시된 올림픽대로 구간을 25.5톤 덤프트럭을 몰고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구간을 정해 통행 차량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알림판이나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A씨는 알림판에는 제한 대상이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차량’으로만 표기돼 있었고, 건설기계인 자신의 덤프트럭이 화물차량인지 알 수 없었다며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는데, 알림판에는 ‘화물차량’에 건설기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도로의 통행 제한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통행 제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이유도 뒤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고 방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제한 내용을 충분히 공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건설기계를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트럭이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물차량’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 해도 이는 법률의 부지(법을 잘 모르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