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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2명 대기발령


입력 2021.11.19 16:14 수정 2021.11.19 16:1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인천서 층간소음 갈등 40대 남성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 휘둘러

현장의 지구대 소속 경위·순경, 지원요청 이유 등으로 현장 벗어나 대기발령 조치

인천경찰청장 공식 사과 "철저한 감찰 진행해 엄중한 책임 물을 예정"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부실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경찰관은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 3층으로 올라갔다.


피해 가족은 A 경위와 B 순경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후속 대처를 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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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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